지계차 등 일부 건설장비가 정비명령 등 부적합판정받고도 재검사 기간 지키지 않고 그대로 건설현장에서 배치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같은 건설기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시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9만4925대로, 이 중 9%인 8530대가 정비명령 당시 지정된 재검사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546대에서 2016년 1921대, 2017년 1963대, 2018년 2040대, 2019년 8월 현재 1060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종류별로는 지게차가 46.4%인 3961대로 재검사 기간을 가장 많이 초과했고, 굴착기가 25.3%인 2157대, 덤프트럭이 6.5%인 558대로 뒤를 이었다.


 이같이 재검사 기간을 초과하는 등 정비명령을 어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임 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재검사 기간 초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정비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