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보상평가 검토제도 현황 분석 결과 제도 도입 이후 7년간 보상평가서 검토는 모두 61건에 불과하고, 그 중 80% 가까이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는 2011년 감사원이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서 검수 소홀에 따른 부실보상평가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적에 따라 2013년 7월 도입됐다.


 검토 전문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이 지정됐고, 사업시행자가 요구할 경우 감정원은 보상평가서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적정, 부적정 의견을 제시한다.


 부적정 판정을 받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평가서를 보완해야 한다. 2018년 제출된 보상평가서는 4만8578건으로 해마다 4만~5만건의 보상평가서가 발급되는데,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올 10월까지 보상평가서 검토는 2013년 3건,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6년 2건, 2017년 3건, 2018년 9건, 2019년 34건 등 총 61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전체 61건 중 78%에 달하는 48건이 부적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평가서 검토 건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의뢰할 경우에만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감정원이 검토한 보상평가서의 80% 가까이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가 매우 부실하다는 반증"이라며 "일정 규모 및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상평가서 검토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부실보상평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