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법조타운 조성' 청사, 시민들 함께해야 완성 가능

 

북부지원신설 법안 논의로 탄력
고법·해사법원까지 유치 가능성
시·지역정가, 공감대 형성 필요





1983년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지방법원으로 승격한 인천지방법원은 어느새 431만명에 이르는 인천·부천·김포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는 인천지법의 업무 과부하를 앞당기고 있다.

여기에 법원이 위치한 미추홀구 학익동 부지는 시민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란 지적이 많다.

대중교통 체계가 열악하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할 시점이다.

고등법원과 인천지법 북부지원, 해사법원을 아우르는 밑그림을 완성하고 대규모 법조타운 조성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관련기사 19면



▲북부지원과 연계 고법 설치 추진

현재 국회에선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인천 서북부를 관할하는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특히 북부지원 신설 사업은 인천고법 설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북부지원과 고법을 연계한 법조타운 조성의 밑그림을 그린다면 장기적으로 인천지역 사법 서비스 품질과 체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드시 법원 바로 옆에 들어서야 하는 지방검찰청(북부지청·고등검찰청)을 고려하면 대규모 법조타운이 조성되는 곳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녔다.

부지 선정 절차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법조타운 조성 계획에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맞물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현 학익동 소재 인천지법은 시민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법조단지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법조단지에 해사법원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 관심·정치권 협조 필요

올 3월 개원한 수원고법은 2007년 7월 국회에서 처음 고법 설치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만에 시민·법조계·정치권 등이 힘을 합쳐 이뤄낸 결실이다.

인천지법 관할 인구 증가세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5~10년 안에 고법을 설치해야 하는 인천으로선 분명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

지난 4월 개청한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구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접근해 고법 설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인천국세청 관할 구역처럼 서울고법 이동이 어려운 고양시와 파주시를 인천고법 관할로 편입하면 관할 인구가 577만명으로 늘어나 대구고법(522만)과 대전고법(550만)을 뛰어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조계를 중심으로 고법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사회의 관심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인천시와 정치권이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이며 시민들에게 고법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종린 회장은 "지속적으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려 한다. 사법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가 발전되려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조타운이 조성돼야 한다"며 "인천 고법 시대를 열기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과 정치권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관련기사
[인천 고법시대 열자] 下. "인천시민도 사는 곳에서 사법서비스 누려야" "인천시민들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편안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이상노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겸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사법부가 추구해야 하는 사법 서비스 방향'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이 위원장은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430만명 이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대중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도 많다"며 "반면 인천지법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관할 인구는 편중돼 있다. 서울 재판부를 인천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고법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지역 법조계의 고법 유치 활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