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20여년간 부동산중개업 방기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음에도 지난 20여년 동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산집법 제30조에 의거 산단 내 공장, 용지 등 매각 중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1999년 2월8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이후 계속 규정돼 왔으나, 산단공은 20년이 넘도록 부동산중개업을 영위 중인 기존 사업자를 고려해 관할 산단 내 공장용지 및 공정 건축물에 대한 중개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산단공은 자체 조사 결과 직원 중 확인된 인원만 13명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스스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정 의원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20년이 넘도록 자체 판단으로 안 했다는 것은 국회가 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고민도 안하고 법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관계자들은 부동산중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산단의 입주율을 높이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 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