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1888건·6617억원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떼일 우려

'깡통전세'가 급증하면서 올해 주택 보증사고 금액이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보증사고 건수는 총 1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증 사고 건수, 금액 모두 최대 규모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8월 말 현재 26건, 3223억원으로 건수는 지난 한 해 54건 보다 적지만 금액은 지난해 699억원의 4.6배, 2017년 133억원 대비 24배로 급증했다. 올해 피해 금액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경남지역 건설업체인 흥한건설이 꼽히고 있다. 흥한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올 초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가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됐다.

이 아파트는 1295가구의 대단지로, 전체의 30%가량이 미분양되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을 제때 못 내는 계약자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업장에서만 분양보증 2022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280억원 등 보증사고 금액이 2050억원을 넘었고 현재까지 997억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졌다.

개인보증 사고도 '깡통전세' 증가로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깡통전세는 매매가 보다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웃도는 기형적 전세 형태를 말한다. 갭투자로 집을 매입했던 사람들이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높다.

올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94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 2629억원 보증 사고 금액을 넘어섰다. 유형별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19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8개월 만에 2000억원에 육박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보증사고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33건·74억원, 2018년 372건·792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 927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