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 8년 만에 … 21일부터 지급
김포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이 경기도의 사업승인 받은지 8년만에 손실보상을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인천일보 9월 16일자 9면>

13일㈜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따르면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112만1000㎡에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되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을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이 시작된다.

오는 15일까지 1, 2차 손실보상협의계약 등을 체결한 토지주에 한 해 18일 이사회를 거쳐 21일부터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

회사 측은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 1차에 이어 16일부터 시작된 2차 손실보상 업무를 통해 지난 10일까지 전체 사업면적 대비 54%의 손실보상 협의계약과 동의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다음달 11일까지 토지주에게 지급될 손실보상협의 계약 건에 대해 2017년 감정평가액보다 15%가 할증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재감정 평가액이 지급된 보상금보다 높을 경우 차액도 보상할 계획이다.

할증지급은 2차 보상협의 기간에 계약이 완료된 토지주에 한해 적용되며 3차 계약자는 재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이 진행된다.

제일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사로 선정한 회사 측은 추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한 주민 측 감정평가사가 선임되는 대로 재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사업부지에 주민과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각 297㎡과 992㎡ 이하의 이주택지와 공장이주대책부지도 공급할 계획이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재감정평가 등 보상업무를 앞당겨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기반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해당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받을 경우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