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 내부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당사자 동의를 받아 반려 처리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 경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춰 죄질도 무겁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이 경찰관 직위를 잃게 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경사는 인천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30일부터 올 1월27일까지 20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민사로 해결한다며 반려 요청함' 등의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임시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임의로 반려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승인권자인 팀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