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한 시의원이 행사 전에 무대에서 춤을 연습하는 여성들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시의원 A씨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11일 과천시 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댄스 연습을 하는 여성 2명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행사관계자에 발각됐다.


 행사관계자는 A씨의 스마트폰을 빼앗은 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과천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혐의가 있을 만한 추가 사진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앙공원 내 야외무대의 존치 문제로 시민 간 이견이 있는데, 저는 존치를 지지하고 있다"며 "당시 여성 등이 무대에서 즐겁게 놀고 있길래, 이 모습을 찍어 중앙공원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또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거나 특정한 부위를 강조해 찍은 것은 아니다. 멀리서 전경과 함께 찍었을 뿐"이라며 "향후 조사를 성실히 받아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장은 이와 관련해 "불법 여부 논란이 있고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시의회 차원에서 입장을 내거나 조치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