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등서 금품수수 혐의

인천지검, 중하위직 공직사정

 중하위직 공직사정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이완수부장검사)는 인천시 녹지과장 이길택씨(47·서기관), 인천대공원 관리사업소장 임경환씨(48·서기관) 등 공직자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구속된 공직자는 인천대공원 시설과장 임대영씨(46·사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사계장 이동열씨(46·사무관), 인천시 서구 하수계장 조성호씨(36·6급), 강화군 교육청 김범년씨(41·7급)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시 이 녹지과장, 임소장, 임과장 등은 인천대공원 조경사업과 관련, 조경공사를 토목공사와 분리해 발주하고 입찰자격을 인천에 본점을 둔 종합조경면허업체로 제한하는 방법 등 특정업체의 공사수주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W조경, S조경 등 업체로부터 각각 1천5백만원, 9백만원, 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이계장은 지난 96년 7월 용인에 설립예정이던 세정의료재단으로부터 보건복지부의 연리 6%짜리 의료기관 기능개선 및 시설융자금 20억원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에게 추천해준 대가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구청 조계장은 지난 96년 2월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 재직시 계산택지개발지구 지하차도 설치공사와 관련, 시공사인 L건설로부터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백만원을, 강화교육청 김씨는 지난해 9월 북부교육청 재직시 석남초등학교 개축공사 시공업체인 Y건설로부터 6백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인천시 건설국장 조성현씨(51·부이사관)가 D건설로부터 1천만원를 받은 것외에 W건설로부터도 2천8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한편 검찰은 중하위직 공직사정 수사 과정에서 비교적 적은 액수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 난 공직자 20여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불구속 기소하거나 기관통보할 방침이다.

micleok@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