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이상 받는 퇴직 공무원 1292명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을)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돼 연봉 1억 이상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약 13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월액 정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득 조건에 의해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1292명이다.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 외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가 정지되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된 경우 기준 금액은 대략 연봉 1억 정도다.
이런 이유로 연금 전액 정지 대상이 된 퇴직 공직자는 중앙부처 출신으로 교육부 16명, 기획재정부 16명, 국토교통부 14명, 외교부 10명, 행정안전부 8명 등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신도 서울 40명, 대구·경남 9명, 경북 8명, 부산·충남·전북 7명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퇴직 후에도 고액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취업 심사 강화와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취업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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