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관련 행정 절차를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인환 동구청장은 올해 초 발전소 행정절차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 없이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던 말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굴착 허가는 주민 동의 없이 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심의를 늦추겠다"고 답했다.

발전소 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 측은 현재 사업부지 내 인허가는 거쳤지만 부지 밖에 가스관 등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굴착 허가는 받지 못했다. 도로굴착 허가를 받으면 발전소 공사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상황이 이렇자 사업자는 최근 부지 내 공사부터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지 내 공사가 끝나더라도 부지 밖의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다.

주민 동의 없이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구는 4분기 도로굴착허가 심의를 열기 전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운영 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굴착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회 위원 중 도로굴착 허가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 상황이면 심의회에 인천연료전지 출자자들이 포함된다. 현재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됐다.
앞서 인천연료전지는 2분기 도로굴착 허가 신청을 했지만 심의회는 지장물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