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지행동 공동주택단지
수년째 소음 … 1~3층은 꺼려
내년 3월 공사 주민동의 관건
동두천시가 최근 부영9단지 아파트 방음벽 설치 문제로 고민이 깊다.

주민들이 수년째 소음 피해를 호소하자 내년에 방음벽을 세우기로 했는데, 정작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면 기준치를 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1~3층에 사는 일부 주민들은 조망·일조·통풍권을 이유로 방음벽 설치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1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행동 713번지 부영9단지 아파트는 12~13층이다. 총 5개 동(901~905동)에 298세대가 산다.

아파트 맞은편엔 신시가지가 있다.

술집과 음식점 등 상가가 많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취객 탓에 밤마다 시끄럽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시가 5~6월, 9~10월 사이 매주 토요일마다 신시가지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면서 많은 차량이 아파트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우회해 아침과 낮에도 소음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소음 피해 호소는 올해까지 이어졌다.

그러자 최용덕 시장이 지난 7월 현장을 찾아 방음벽 설치를 약속했다.

이에 시는 총 사업비 1억8000만 원을 들여 내년 3월쯤 아파트와 신시가지를 잇는 인접 도로에 높이 3m, 길이 168m 규모의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기로 했다.

문제는 환경 소음 기준치다.

시는 2015년과 올해 5분 간격으로 소음을 측정했다.

그러나 모두 기준치(낮 65㏈·밤 55㏈)를 넘지 않았다.

설사 부영9단지 아파트에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추후 기준치를 넘지 않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까지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또 낮은 층에 사는 주민들의 100% 동의도 관건이다.

도로와 가까운 904·905동 일부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로 조망·일조·통풍권 피해 우려하고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소음 기준치는 넘지 않지만 차량 통행과 신시가지 상가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며 "주민 동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1~2월 설명회를 열고 협의할 계획이다.

일부 주민이 걱정하는 조망·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투명한 방음벽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김태훈·황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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