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교육부 이행 촉구, 현 100억원 환경변화 감안해야
인천 등 신도시 내 학교 신설 발목을 붙잡는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 기준을 현 100억원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영종신도시 내 학교 2곳의 신설이 좌절된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학교 신설 중앙의뢰 심사 범위 금액에 대한 연내 상향 조정 등 제도개선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23일 열린 제5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가 중투심 기준 금액을 현 100억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시설 등의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중투심을 매년 정기적으로 연다. 중투심 심사 금액 기준은 100억원으로 물가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해 중투심 금액을 상향해줄 것을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협의회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중투심 결과도 학교 수요와 학생배치 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교육부 정기2차 중투심 심사 결과, 영종하늘1중과 하늘5고에 대해서는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해당 학교 2곳은 앞서 올해 초 열린 중투심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편 교육 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투심 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중투심 금액 기준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08년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시도교육청은 당시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조정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한 노력과 설득으로 합의한 약속을 저버리는 교육부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다. 교육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