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김칠준 변호사 선임
"사건 공론화 할 타이밍 … 윤씨 주장 입증해낼 것"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무죄'를 주장하는 범인 윤모(52)씨의 재심청구를 이 분야의 전문가인 박준영 변호사와 화성 2·4·5·7차 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린 사람들의 무죄를 이끌어 내며 인권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김칠준 변호사가 맡는다.

박 변호사는 '무기수 김신혜', '약촌오거리 살인',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등 사건의 재심을 맡았으며, 특히 영화 '재심'은 그를 모델로 삼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화성사건 외에도 광명시 집사 살인사건, 수원 역전파 살인사건(7명), 수원 유천교 살인사건 등 30여건의 중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박 변호사는 지난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건에 대한 개인적 욕심을 내려놓고 이 사건에 딱 맞는 변호인단을 꾸릴 생각"이라며 "윤씨 입장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로, 잘 살려가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10일 게시한 글에서는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해 재심 주장이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는데 재심을 주장하며 사건을 공론화해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칠준 변호사가 8차 사건 재심 변호인으로 참여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하고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화성사건 가운데 범인이 잡히며 유일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화성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모(56)씨가 이 사건도 본인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윤씨(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사건 발생 이듬해 7월 그를 검거했다. 윤씨도 범행을 인정했다.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윤씨는 이후 20년으로 감형받고 2009년 가석방돼 현재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