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규모부터 활성화 정책 심의·의결 맡아
경기도가 지역화폐 정책을 활성화시킬 심의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심의위원회는 지역화폐 발행규모에서부터 기본계획 수립, 향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의 심의·의결을 맡는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역화폐와 관련된 정책과 31개 시·군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골자다.
심의위원회는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이용 활성화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31개 시·군이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화폐를 보급 및 이용한 것을 평가하고,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위원장은 경기도 행정2부지사 맡으며 위원에는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지역화폐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지원관련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공무원의 임금과 보수 ▲공사·용역·물품 등의 대가성 금액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재명 경기지시의 공약으로 올해 4월1일부터 본격 발행된 경기지역화폐는 총 발행액이 지난 7월 말 기준 2243억원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올해 연말까지 청년기본소득 1753억원, 산후조리비 423억원 등 정책발행 3582억원, 31개 시·군의 일반발행 1379억원 등 4961억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정책이 초기단계를 넘어서면서 보다 다양한 사업과 방법으로 지역화폐가 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31개 시·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심의·의결하고 기준 마련 및 일관된 정책목적 추진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