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441건·이물혼입 10.3% … "대책 마련해야" 지적
최근 5년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1건은 이물 혼입으로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피자·치킨·커피·패스트푸드·편의점 등 주요 5대 품목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건수는 편의점 1360건, 치킨 797건, 패스트푸드 526건, 커피 453건, 피자 305건 등 총 3441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위생법 위반 총 3441건 중 총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보관·진열·판매로 인한 위반이 805건으로 23.4%를 차지했고, 이물혼입도 353건으로 10.3%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 639건 ▲2016년 733건 ▲2017년 825건 ▲2018년 854건으로 4년간 33.6% 늘어났으며, 2019년 1~5월까지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도 39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2015년 204건, 2016년 268건, 2017년 306건, 2018년 370건, 2019년 1월~5월 212건으로 총 1360건이었으며, 2018년 위반건수는 2014년 대비 81.4% 증가했다.

특히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 중 절반이 넘는 51.9%(706건)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진열·판매하는 경우로 나타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의 유통기한 준수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총 797건으로 2014년 193건, 2015년 174건, 2017년 192건, 2018년 182건, 2019년 1월~5월 56건으로 나타났고,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총 526건으로, 2015년 88건에서 해마다 늘어나 2018년 138건으로 56.8% 증가했다. 커피 프랜차이즈는 5년간 총 453건, 피자 프랜차이즈는 총 305건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올해 초 한 정보 분석 기업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음식'으로 불리는 치킨·햄버거·피자의 시장 규모가 지난해 8조원에 이르렀고 커피와 편의점은 직장인 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자주 찾는 공간"이라며 "방송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들은 더욱 식품위생 관리에 철저해야 함에도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이 3,4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찾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식약처 등 행정당국은 더욱 세심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