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됐다. 장애학생의 경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명시했고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을 국가와 지역교육청의 책무로 규정했다. 하지만 법 시행 1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장애영유아는 갈 곳이 없다.

인천시 장애인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6세 이하 장애영유아는 829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영유아는 298명으로 36%에 불과하다. 학령기 장애인등록인 수와 특수교육대상자 수의 비율, 평균 106%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등록인 수보다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장애인등록인 수에 비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기관 내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비율은 915개 교육기관 중 477개로 52%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는 17%에 불과하다. 초등학교 87%, 중학교 78%, 고등학교 64%에 비교하면 역시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있길래 장애영유아 특수교육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악한 것일까. 그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실태 파악의 부재와 행정기관의 무관심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장애영유아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교육과 치료 등을 받는지, 누가 양육하고 장애영유아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가족이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 결국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와 그 가족이 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은 169개이지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70곳에 불과하다.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를 늘리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반발과 교사 충원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영유아와 관련 법정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장애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2005년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의 교육권 쟁취를 위해서 처절한 투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공동대표는 현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다. 도 교육감은 장애학생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다. 장애영유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늘려가는 것은 해당 부서의 몇 몇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기초자치단체의 연계와 협력이 없으면 장애영유아 실태 파악은 불가능하다. 유치원의 특수학급을 현재 인천시교육청 계획보다 3∼4배 이상 신·증설하지 않으면 장애영유아 교육 인프라 마련은 쉽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교육감과 교육청을 운영하는 집행부의 정치적인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장애영유아 교육은 국가가 정한 의무교육임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