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국내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일으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인원은 모두 1만1240명이었다.

수원지검이 15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1245명)과 인천지검(99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인천지검에선 연평균 199명의 집행유예 실효자가 나왔다. 올해는 7월까지 92명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유예 제도는 처벌에 따른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고의성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금 의원은 "집행유예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