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비위를 저지른 기간제 교사의 재취업이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물의를 일으켜 기간제 교사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문제가 있는 기간제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는 일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계약 해지 보고 의무 대상에 비위를 저지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고 9일 밝혔다.
4대 비위를 일으킨 경우로 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가 해당된다.

기간제 교사의 계약과 해지는 각 학교장 주관으로 이뤄진다. 해당 학교장이 기간제 교사의 계약 해지 등 채용 관련 정보를 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정규 교사의 파면에 해당하는 계약 해지가 발생하면 해당 기간제 교사의 기본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관련 정보를 관리해 비위 기간제 교사가 또 다른 학교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에서 기간제 교사와 제자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잇따라 발생하자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기간제 교사는 계약상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대책과 함께 기존에 추진해온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를 일으킨 극소수 한두 명의 기간제 교사로 인해 선량한 전체 교사들의 사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며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라 정규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교육을 앞으로 더욱 강조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