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들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발을 차로 밟고 지나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10시27분쯤 인천 연수구 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B(44) 경위를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2%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