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방치한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체계를 전면 손보기로 했다.

구는 오는 2020년부터 다목적체육관 운영을 부평시설관리공단 직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구는 공단에 위탁한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 프로그램 운영을 부평구체육회에 넘기는 재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민간단체가 운영할 경우 공공기관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가 구체육회에 의도적으로 권한을 넘겨주고자 불법을 알고도 쉬쉬한 사실이 지난달 처음 확인됐다. <인천일보 9월4일자 19면>

실제 구는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근거를 들면서까지 구체육회와 계약을 맺었다. 이를 두고 구 감사관은 '관련 법령 위반'이라며 시정 권고했지만 구는 이를 무시하고 해마다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달 4일 부평구의회에서 열린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부평구체육회와 계속 계약을 맺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관계자 회의를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모두를 공단이 관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다목적체육관 운영을 위한 예산이 기존 5억5893만8000원에서 6억2468만8000원으로 증가하지만 불법 운영이라는 논란은 잠재울 수 있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과거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안이고 구정 질문도 받은 만큼 운영상 위법요소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다만 올해는 이미 계약이 된 상태라 법률 자문 결과 계약 파기 대신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