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7일 침착한 대처로 메신저 피싱(메시지로 금전 요구)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계양구에 있는 국민은행 임학동지점에서 일하는 A(42·여)씨는 최근 618만원을 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려는 B씨를 수상하게 여기고 계좌를 살펴본 결과 사기 의심 계좌인 것을 알아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바로 112에 신고한 덕에 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