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법률 제·개정 건의키로
경기도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에 관련 법률 제·개정을 건의한다고 9일 밝혔다. 핵심은 처분규정 강화와 부동산 거래 안정성 확보다.

우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처분을 강화하고자 개정을 건의한다.

또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도 힘쓴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업자들이다.

이는 도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과태료도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골라,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5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보면 A 토지정보, B 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지 않고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신고기한인 6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지연 사실을 숨기려고 계약 일자를 속여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도는 과태료 4억4400만원을 부과했고, 2200건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C씨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계약 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조사를 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