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년 전통문화가 사장되서는 안됩니다. 지역 무형문화재들의 권익 증대와 전승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급선무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임웅수 이사장은 9일 열악한 현실에 놓인 경기도 무형문화재들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100년 전통문화가 사장되서는 안됩니다. 지역 무형문화재들의 권익 증대와 전승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급선무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이사장이자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0호 광명농악 보유자인 임웅수(58) 이사장은 9일 홀대받는 경기도무형문화재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을 호소했다.
임 이사장은 "경기도 68개 종목의 무형문화재들은 경제적 궁핍과 열악한 보존, 전승 환경에 내몰린채 힘겹게 우리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전통문화는 그 어떤 세대 환경 속에서도 보존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으로 결코 시장 경제 논리와 같은 선상에서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무형문화재들은 인간문화재라는 번듯한 명패만 달고 있다"며 "실상은 사회의 홀대 속에 생활고를 겪으며 우리 전통문화를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경기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경기도의 전승지원금은 130만원이다. 이 지원금은 생계비를 제외한 오로지 후학 양성에만 쓰여진다. 게다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미비로 작업장이 필요한 무형문화재 기능장의 경우 재료비에 임대료까지 고스란히 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임 이사장은 "훌륭한 전통기술을 보유한 기능장들이 만들어 낸 우수한 작품들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판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전통문화의 수요가 많지 않은 분야일수록 명맥 잇기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예능 무형문화재들에게는 공연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며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통해 숱하게 배출되는 예능인들과 무형문화재, 공기관의 연결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문화 네트워크망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이사장은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들을 위한 광역단위 전수교육관의 조속한 건립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와 비교해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적은 서울과 인천에도 광역단위 전수교육관이 건립돼 있는데 경기도에만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무형문화재들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도 단위 전수교육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무형문화재들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과 무형문화재들의 상시 전시, 공연이 가능한 공간 마련이 무형문화재 전승 환경 조성에 있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도 무형문화재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이사장은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를 보면 '제53조의5(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의 1항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정된 도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해 전수교육비·장학금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닌 '지원해야 한다'로 속히 개정해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오래도록 지켜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림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