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5개의 외국대학들이 들어와 있다. 2012년 3월 문을 연 한국뉴욕주립대(SBU)를 비롯해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등이다. 막대한 재원을 들여 인천글로벌캠퍼스를 지어주고 어렵게 유치해 온 대학들이다. 그런데 이들 대학들의 운영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 2곳의 한국뉴욕주립대(SBU, FIT)를 빼고는 정원의 절반을 겨우 채우는 정도라고 한다. 재정도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우리 교육 환경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규제 때문이라고 한다.

인천에 둥지를 튼 외국대학들이 각종 제도적 규제로 대학 성장의 발목이 잡혀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인천글로벌캠퍼스를 포함, 국내에 문을 연 외국대학들은 산학협력단을 운영할 수가 없다. 산학협력법상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만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법에 의한 외국대학은 금지돼 있어서다. 이때문에 외국대학들은 수행 가능한 과제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외국 교수들이 독립적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과제와 사업에 대한 수익을 등록금 수익과 합산해 처리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비 관리도 어렵다고 한다.

수익을 창출하는 신규사업도 제한받고 있다. 외국대학은 공개강좌와 평생교육 성격의 최고경영자 과정이 금지돼 있다.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대학은 비재학생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등 학생 지원 측면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외국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들의 평균 휴학생 비율이 25%에 이른다. 휴학생 중 상당수가 경제적 이유로 인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는 학생들의 중도 이탈로 이어지고 대학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외국대학 유치는 국내의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산학협력조차 가로막고 있는 규제때문에 시들게 해서야 되겠는가. '되는 것 빼고 전부 안된다'가 아니라 '안되는 것 빼고 모두 된다'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