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률 89.64% 기록
구리시가 지난 9월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신청률 89.64%로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 등 자격조건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3분기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 충족여부를 확인 한 뒤 오는 20일부터 25만 원을 지역화폐인 구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메일주소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한 후 온라인 신청하면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구리시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1만1000여 곳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오는 4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 10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다음달 한달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구리시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구리시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리=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