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전무 … 무늬만 '고등교육기관'

 


외국대학,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미포함
산학협력단 설치 및 운영 자체 불법으로
수행과제 제한·연구비 효율성도 떨어져

공개강좌·평생교육 등 수익사업도 금지
국가장학사업인 학자금 대출서도 '외면'






국내에 둥지를 튼 외국대학들이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인천일보 10월7일 1·6면), 각종 제도적 규제가 대학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글로벌캠퍼스(IGC)를 포함한 외국교육기관은 교육부의 산학협력단 폐쇄조치 이후 연구개발 업무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산학협력법상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만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법'에 의한 외국대학이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로 인해 외국대학들은 수행 가능한 과제가 제한적이고, 외국인들이 독립적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분리회계 처리했던 연구과제와 사업에 대한 수익을 등록금 수익과 합산해 처리함에 따라 연구비의 독립적이고 효율적 관리도 저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외국대학의 산학협력단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송 의원은 "외국대학의 연구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자립을 위해 산학협력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수익을 창출하는 신규사업도 제한되고 있다.

교육기관이 정부지원 의존을 벗어나 안정적인 운영상태에 돌입하기 위해선 브랜드 강화와 제반 시스템 구축,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외국 교육기관은 공개강좌와 평생교육 성격의 최고경영자과정이 금지돼 있다.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대학의 경우 비재학생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등 학생지원 측면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 아닌 외국 교육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IGC에 입주한 외국대학의 평균 휴학생 비율은 약 25% 수준이며, 휴학생중 상당수가 경제적 이유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이는 교육수요자의 중도이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학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국내 일반대학이 국가장학금으로 재학생 장학금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반면, 외국 교육기관의 장학금은 모두 교비 회계에서 처리된다.

그럼에도 대학들은 학생모집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학금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연구수익과 비용처리를 위한 외국 교육기관 회계기준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외 수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위한 법률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IGC 관계자는 "외국대학들이 각종 규제에 막혀 성공적인 정착과 기반 확장을 위한 전략적 권한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대학의 지속 성장에 큰 장애요인으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