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시 본인부담금 면제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민에게 6개월간 의료급여(1종)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이재민에게 6개월간 의료급여(1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재난지수는 피해 지원항목별 단가와 지원율(국고+지방비)를 곱해 1000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 물량을 곱해 합산한 값을 일컫는다.

이에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을 충족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준다.

1종 의료급여를 적용하기 때문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기관을 외래로 이용할 때는 1000~2000원, 약국을 이용할 때는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주택·상가·농지 등에서 거주했거나 상시 체류한 근로자도 이재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