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비행 '긴급 감항성' 개선 지시 … 국내 150대 대상·항공사 미이행시 법적 책임
국토교통부가 국적항공사들이 운용하는 보잉사 B737NG 기종 계열의 항공기에 대한 긴급 긴급감항성(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점검을 각 항공사에 지시했다. 감항성 개선지시서를 이행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보잉사 B737NG 기종 항공기에 대한 긴급점검 지시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동일 기종 계열의 항공기 동체 구조부의 균열 발생 사례를 발견하고 긴급감항성 개선지시 발행에 따른 조치다.

감항성 개선지시서는 항공기 운영 중 확인된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사가 속한 정부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하는 법적 문서다

앞서 미국 FAA는 3일(현지시간) B737NG 계열 항공기 1900여대에 대해 기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날개 쪽 '구조적 균열(structural cracks)' 예방을 위해 긴급 점검을 명령한 바 있다.

보잉사의 차세대 항공기로 꼽히는 737NG 계열 항공기는 737-600·700·800·900 기종이 있다.

국내에서 점검 대상은 대한항공을 비롯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원, 한화케미칼, 현대자동차 등에서 운용하는 총 150대에 달한다.

이번 감항성 개선을 지시에 따른 긴급점검은 동체 중간 부근 착륙장치실의 구조부 연결 부위에 균열이 있는지를 내시경 검사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누적 비행 횟수에 따라 3만회 이상 항공기는 이달 10일까지, 2만2600∼3만회 미만 항공기는 향후 추가 비행 1천회 이내에 감항성 점검을 벌여야한다. 2만2600회 미만의 항공기는 2만 2600회 이내까지 각각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감항성 점검에서 균열이 발견되면 제작사 기술자문을 받아 수리한 이후 비행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 감독관을 통해 각 항공사가 B737 항공기 긴급점검을 철저히 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