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인천지방국세청은 최근 인천 강화, 경기도 파주·연천·김포 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원을 벌일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며,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