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기초단체장 공동대응
▲ 3기 신도시 기초지자체장들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을 만나 3기 신도시 양도세 감면 확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경협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사진제공=하남시

이재준 고양시장과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3기 신도시 기초지자체장들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을 만나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날 김경협 의원에게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재산에 대해 과도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의 불신·불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하남 교산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신도시 토지보상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해 주변 실거래가 보다 저렴한 보상으로 불만이 팽배하고, 대대로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무관한 강제 수용임에도 과도한 양도소득세 징수로 문제점이 있어 협의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확대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현금보상 시 1기 신도시 보상 수준으로 감면해주고, 채권보상 시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대토보상 시 전매제한 기준이 통상 5년임을 감안해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면한도도 감면율 인상 효과를 반영해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김 의원은 5개 지자체장들의 건의내용에 대해 "기획재정위 위원들과 함께 고민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과천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집회를 열고,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전감면'과 '국회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속처리'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과천·하남=신소형·이종철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