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3.3㎥당 1850만원
입주자 모집 공고 불허
능곡1구역에 조성 예정인 대곡역 두산위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불허됐다.

고양시는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조합이 지난달 26일 접수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건을 4일 불승인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두산건설은 당초 지난달 27일 계획한 '대곡역 두산위브' 분양 일정이 고양시의 입주자 모집공고 불승인으로 혼란을 빚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두산건설과 능곡1구역 조합 측이 제시한 일반분양 분양가격이 고분양가라는 이유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곡역 두산위브는 두산건설이 고양시 능곡1구역을 재개발해 전체 643세대 중 조합원(305세대),
보류세대(12세대), 임대주택(67세대)을 제외한 일반분양은 259세대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전 세대 주택유형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조성된다.

하지만 시는 두산건설과 조합이 제출한 일반분양 평균가격이 3.3㎡당 1850만원으로 이는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용역 시 평균 가격 1608만원 보다 242만원이나 높다며 불허했다.

시는 분양가 1850만원은 주변 아파트 시세는 물론 분양 완료지역의 분양가와 비교해도 고분양 가격이라며 지난달 30일 일반분양 가격조정 권고를 했으나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한 적정가임를 주장, 분양가를 좁히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당시 분양가가 1600만 원대로 측정됐으나 두산건설 측이 제시한 분양가 1850만원은 너무 높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을 울리는 고분양가 승인은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