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빈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 경위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명명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이 지난 6월25일 시행됐다. 하지만 100여일이 지난 지금도 음주운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도로교통공단(2012) 및 보험개발원(2016)의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비용이 무려 1조원 이상이라고 한다. 음주사고 보험금 지급 규모는 약 3568억원에 이르고, 교통사고 사망자의 10~15%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주의력, 판단력, 지각 능력을 저하시켜 순간적으로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음주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고 발생 확률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05%일 때 2배, 0.1%일 때는 6배, 0.15%일 때는 25배로 증가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동기는 부주의 7만3841명, 우발적 1만6898명, 순간적 유혹 734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음주운전에 대한 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등의 이유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이다.
한 생명을 앗아가고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살인행위가 한 사람의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과연 음주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그의 가족, 동료들에게 어떻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필자도 직업 경찰관이면서 독자와 같이 가족과 동료를 가진 사회인이다. 또 평소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이기도 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셨다 하더라도 '지금 당신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당신은 이미 예고된 심각한 교통 사고 제공자'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