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부 지침 마련
해양생태를 교란시키는 외래 생물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 지침에는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의 세부 기준·방법과 지정 철자 등이 담겼다.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유입됐거나 유전자 변형을 통해 만들어진 생물체 중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거나 교란을 줄 우려가 있는 생물로 현재 대서양이 원산지인 유령멍게 1종이 지정돼 있다. 유령멍게는 양식장 시설이나 선박 아래 등에 살며 양식종의 성장을 방해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바닷물 온도 상승과 양식어류 수입 확대 등으로 외래 해양생물 유입돼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져 이번에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