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대로 퇴거당한 사람이 다시 입주한 현황이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선량한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천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전대 적발로 퇴거 후 재입주한 현황은 모두 22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1건에 불과했던 불법전대자의 재입주는 2016년 2건, 2017년 5건, 2018년 10건, 2019년 8월 말 기준 4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7년 8월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돼 불법전대자에 대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됐지만, 불법전대자 재입주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 LH는 불법전대자 재입주를 관리하면서 아직 퇴거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불법전대자를 재차 적발해 자료에 중복 기재해 관리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송석준 의원은 "불법전대로 퇴거당한 사람이 재입주함에 따라 선량한 임대주택 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전대자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