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위법적 산정 시도 제재·엄단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빌미로 일부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새로운 근로시간 산정제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서 확인한 A기업의 새로운 근로시간 관리방침에 따르면, 출장의 경우 숙박을 동원하더라도 1일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예비군·민방위 훈련 참석 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인 사유로 인한 외출의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근로시간 내 비업무시간을 소명토록 하는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A 기업은 근로자 반발로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법령 위반 사항은 수정하지 않은 채 '당직 근무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A 기업은 전속 법무팀을 두고 있는 대기업임에도 위법한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다른 기업들이 이를 모방하기 시작해 불필요한 노사 간의 사회갈등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과 엄격한 단속·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