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인천시 남동구 일대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도심부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주택가나 보행 위주 도로는 50km에서 30km로 낮췄습니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구월1·2·3동과 간석1·2동, 관교동, 주안6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정책을 먼저 시행한 4곳에선 보행 사망자 수가 21%에서 많게는 75%까지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