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 형평성 논란
군공항 전투기 소음이 심한 수원지역 교원들에게 내년부터 인사이동 시 가점을 주는 것과 관련해 같은 소음피해 권역인 화성지역 교원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일보 9월30일자 19면>

수원 안룡초등학교의 소음은 75~80웨클로 지난달 28일 수원교육지원청이 소음피해학교로 지정하면서 해당 학교 교원들은 내년부터 인사이동 시 가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안룡초와 불과 4.2㎞ 떨어진 화성 병점초등학교는 안룡초보다 소음피해가 더 심한 85~90웨클 영향권에 속해 있지만 이와 관련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다.

수원지역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인사원칙을 개정해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했으나 화성지역은 아직 이 같은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세류역과 병점역 사이에 놓인 두 학교는 지하철 한 정거장도 안되는 거리지만 한 학교는 웃고 다른 학교는 울고 있는 꼴이 된 셈이다.

안룡초와 비슷한 75~80웨클 소음영향권에 속한 화성 구봉초등학교와 태안초등학교도 상황은 비슷하다. 거리상 약 4㎞ 정도밖에 차이가 없고 승용차로 10여 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지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은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다.

수원지역 가점 소식을 접한 화성지역 소음피해학교 교사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엄연한 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인사원칙 개정을 위해 약 한 달 동안 학교현장의 의견을 받았으나 소음피해와 관련한 의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해 인사원칙과 함께 개정 의견서를 학교현장에 보냈으나 소음피해와 관련한 의견은 없었다"며 "만약 가점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면 내년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역 14개 학교 교원들은 내년 3월1일자 경력부터 지역 내에서 근무지를 옮길 때 근무연수의 50% 가산점을 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학교 교원들은 2년을 근무했을 경우 3년의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