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 개정안 접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당론으로 의결해 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지원 범위에 '장비'를 추가하면서 초점을 개별 기업 단위 육성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맞췄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무추진단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한편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내년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을 비롯한 환경 특례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은 임대 절차와 처분 기간을 완화해주는 입지 관련 특례, 핵심전략기술 개발 사업은 예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는 특례 등도 포함하게 됐다.

윤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기술자립과 더 높은 수준으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가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기술독립을 실천할 기회로 삼고 제조업 혁신과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