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주요 사안 결정에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담기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항만위원회에 근로자 대표(1명)가 참관하여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이하 근로참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날 오후 항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열리는 항만위원회에는 인천항만공사노동조합위원장 또는 노조위원장이 지정하는 근로자 1명이 참석하게 된다.
근로참관제는 노동이사제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근로자의 경영 참여 자체만으로도 경영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어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은 경영자와 근로자간 협업적 소통으로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과 노동존중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인천항만공사는 이날 오후 항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열리는 항만위원회에는 인천항만공사노동조합위원장 또는 노조위원장이 지정하는 근로자 1명이 참석하게 된다.
근로참관제는 노동이사제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근로자의 경영 참여 자체만으로도 경영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어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은 경영자와 근로자간 협업적 소통으로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과 노동존중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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