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이 술에 취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보안구역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보안요원이 제지하자 보안검색지역 바닥에 주저 앉아 소란을 피워 말썽이다.

30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8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상주직원 출입구(2층) 보안검색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 K씨(58)를 붙잡아 항공보안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K씨는 이날 7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상주직원 출입구를 통해 보안구역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보안요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보안요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오전 9시 30분까지 K씨는 보안검색지역 바닥에 주저앉아 "출입규정을 갖고 오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연행됐다.

당시 인천공항 보안요원은 K씨에게 '보안구역 출입증 규정'을 수차례 설명했고, 소란 행위는 상주직원 출입구 보안검색지역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인천공항 보안구역 출입증 규정에는 "과다 음주자는 보호구역 출입을 시도하거나 보호구역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