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조례가 기독교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성평등조례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의회 최종현(민주당·비례) 의원이 지난 26일 인권모니터링단, 인권영향평가, 인권정책 회의개최 등을 담은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자 기독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독교계의 반발 이유는 성평등조례와 마찬가지다. 인권조례에 담은 성평등 교육이 동성애 교육이라는 다소 허무맹랑한 논리를 내세웠다. 이들은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최 의원에게 '인권조례 제정 반대' 입장을 내세워 전화를 하는가 하면 관련 조례가 게시된 도의회 홈페이지에 500여개의 댓글을 남겼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지역 정치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 23일 수원시의회는 시가 지난 7월 26일 입법 예고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특정 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탓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인권침해센터를 설립하는 등 '인권 경기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다. 수원, 광명시 등은 이미 오래전 인권센터를 설립해 지역 인권 향상에 이바지했고, 놀라운 성과를 내기도 했다.
우리 사회가 인권국가로 진일보하기 위해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큰 발걸음을 하는 와중에 특정 교계의 반발은 사회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정 교계가 주장하는 성평등이 동성애라는 주장은 억지로 들린다.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2014년 인권주일 담화를 통해 신앙인이라면 사회적 약자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며 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는 사회적 움직임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근 들어 경기도 일부 기독교계의 성평등조례 제정에 이어 인권조례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정치권도 일부 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관련 조례 제정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사회는 진일보해야 한다. 인권은 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척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