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전투기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수원지역 교사들에게 내년부터 인사이동 시 가점이 부여된다.
29일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투기 소음에 노출된 학교 교원에 대해 근무연수를 가산하는 내용의 '경기도 수원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원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14개 소음피해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내년 3월1일자 경력부터 지역 내에서 근무지를 옮길 때 근무연수의 50%를 가산하는 것이 골자다. 근무연수는 학교 이동 시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먼저 기회를 얻어 근무지를 옮길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학교 교원들은 2년을 근무했을 경우 3년의 경력을 갖게 되면서 우대를 받게 된 셈이다. 그동안 소음피해학교 교원들은 수업 방해를 넘어 스트레스와 우울증, 청력 장애를 겪으면서 인사상의 보상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인사원칙에 소음피해학교를 위한 조항이 없었던데다 학교현장의 고통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지원청은 수원시가 2009년 용역을 토대로 마련한 소음영향지도를 참고해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학교는 소음이 75웨클 이상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

해당 학교 교원들은 "희망이 생긴 기분이다" "많은 도움이 될 것"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입을 모았다.

류관숙 수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은 "오랫동안 군공항 지역의 교원들이 소음으로 인해 수업 방해를 넘어 스트레스 등 피해가 컸다"며 "지역내 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에 이동을 할 때도 인사상의 우대를 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포함된 소음피해학교는 고색·고현·구운·당수·서평·서호·수원금곡·수원중촌·안룡·일월·칠보·탑동·호매실·효탑초 등 14개교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