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의 손찌검에서 비롯된 인천 5세 남아 사망 사건의 직접적 사인은 '복부 손상'이란 부검 결과가 나왔다. 계부를 구속한 인천경찰은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9일 5살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에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고,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이튿날 오후까지 20시간 넘게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던 경찰은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범행이 B군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부검 결과도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B군을 부검한 결과 "복부 손상이 직접적 사인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노은초 여청수사계장은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더 자세한 부검 결과는 밝힐 수 없다"며 "정확한 사인은 추후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불과 2년여 전에도 B군과 B군 동생(4)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군 형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으로 A씨의 폭행을 피해 2017년 3월부터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지냈으나, A씨가 전달 B군 형제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B군이 숨지는 참극이 빚어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