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평구 주민 혼란 가능성"...'법원 설치'법 개정안 관련 지적

국회에서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기존 북부지원 관할권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배영철 변호사는 26일 "지금까지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논의가 지역구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다 보니 경찰 행정과 사법 관할의 혼선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 서북부지역에 계양구·서구·강화군 및 경기 김포시를 관할하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을 신설하고 부평구를 부천지원 관할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배 변호사는 "김포가 북부지원 관할로 들어가면 김포경찰서 입장에선 경찰 행정 업무는 경기남부경찰청에 보고하고, 수사는 인천지검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미추홀구 소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온 부평구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부천지원으로 가야 하는 것이 그 지역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의안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10월 회원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김포시를 북부지원의 관할권에 넣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14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배 변호사는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김포시나 부평구에 사는 주민들은 생활권이 변경되는 커다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북부지원 설치는 경제 살리기 관점보다 사법 서비스 향상과 지역 법조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이미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김포시나 부평구의 경우 기존 관할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이뤘다”며 “법사위 소위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감을 이뤄낸 만큼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7월 발의된 이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올 7월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북부지원 설치는 필요성이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