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태풍 고사로 자격박탈 예고...내달 9일까지 의견수렴
▲ 천연기념물 제421호 연화리 무궁화의 고사하기 전 모습. /사진제공=옹진군

천연기념물 제521호 인천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가 지정 8년만에 천연기념물 해제될 위기에 몰렸다.

문화재청은 10월9일까지 인천시 등의 이의가 없을 경우 태풍 때문에 고사했다는 이유로 제521호의 국가지정문화재 자격을 박탈한다고 26일 밝혔다.

수령(樹齡)은 약 100년으로 추정되는 백령면 중화길 230-7 중화동 교회 앞에 있는 연화리 무궁화는 2011년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형태가 우수하고 높이가 6.3m로 현존하는 무궁화 중 가장 클 뿐 아니라 '홍단심계'라는 순수 무궁화 재래종의 원형을 보유한 보기 드문 나무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무궁화는 남북한을 통틀어 최초의 교회로 알려진 중화동 교회 앞에 서 있다는 점에서 '국토 최전방 나라꽃'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이런 천연기념물이 2012년 태풍 볼라벤을 거치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 지난해 태풍 솔릭까지 닥쳐 고사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최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화리 무궁화가 더 이상 문화재로서의 학술적·생물학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6일 천연기념물 제521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를 예고하며 30일간 다른 의견을 수렴할 유예 기간을 고지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문화재청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특별히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보호할 근거를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형태만 남은 무궁화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는 고민할 계획이다.

연화리 무궁화 지정해제가 완료되면 인천에 있는 총 14개 천연기념물이 13개로 감소한다.

시 관계자는 "안타깝긴 하지만 무궁화가 고사한 것이라 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