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상위권 수준이었던 남동구 생활임금이 민선 7기 들어 인천 내에서조차 꼴찌 수준으로 전락하는 등 남동구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7월 펼친 남동구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기간제법 위반 사안을 적발해 8월 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시정지시서를 보면 구는 공무직 노동자 31명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임금을 지급했다. 미지급금은 2356만원이다. 구는 8월 말 임금 추가 지급을 완료했다.

기간제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됐다. 구는 공무직 노동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 92명에게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6249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노동청 시정명령 이후인 이달 11일 지급을 완료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공기관이 최저임금법을 어기는 경우는 잘 없다"며 "지자체도 지방정부기에 잘 하겠지 생각하다가 사각지대가 된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지만 공무직 전체에 생활임금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남동구 생활임금은 2017~2018년 전국 최고 수준이었지만 2019~2020년 인천에서조차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2020년 생활임금은 ▲부평구 1만90원 ▲계양구 1만30원 ▲인천시 1만원 ▲미추홀구 1만 ▲남동구 9910원 ▲서구 9900원 ▲연수구 미정이다.

구 관계자는 "수당을 포함해 공무직 전체 임금을 보면 최저임금보다 높다. 최저임금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며 "노사협의로 수당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섭(구월2·간석2·3동) 남동구의원은 "민선 7기 들어 생활임금은 꼴찌 수준이 됐고, '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며 "남동구 노동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