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시민 발길이 잦았던 어시장, 터미널 식당 등지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위생이 불량했던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포구·어시장, 터미널 음식점, 식자재마트 등 89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불법 영업행위를 한 1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행위 중에선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중국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곳을 비롯해 4개 업소가 거짓 원산지 표기로 적발됐다. 일본산 멍게를 팔면서 국산과 일본산으로 함께 표기하는 등의 원산지 혼동 표시 업소도 2군데가 확인됐다.


포획을 금지하는 몸길이 6.4㎝ 이하의 어린 꽃게를 판매한 2개 업소와 포획한 어선 1척도 단속에 걸렸다.


식품 등의 위생 기준을 위반한 업소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도 각각 2곳씩 적발됐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거나 혼동 표시한 업소, 유통기한 경과로 적발된 업소는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