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문을 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는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취약계층에 대한 도배, 장판 교체 등 집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구 대여, 무인택배서비스, 마을 환경 정비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벌인다. 이번에 시행된 조례는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마을주택관리소는 중구·동구·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서구에서 11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2022년까지 10개 군·구에 20곳 이상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수 시 주거재생과장은 "그동안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한 상위법이나 조례가 없어 예산 반영과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조례 시행으로 마을주택관리소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