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퇴직자 절반 유관기관 재취업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은 면세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유관기관에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전·현직 간 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관세청으로 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2019년 8월 3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한 관세청 퇴직 공무원은 총 56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재취업자 112명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면세점협회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14개 면세점이 회원사로 있는 관세청 유관기관이다.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 외에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삼구아이앤씨(32명)이었다.

이외에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그랜드관광호텔·케이씨넷 등에 관세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5년 이상 근무한 관세청 직원이 현행법상 보세사 자격을 자동 취득해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대거 재취업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면세사업 허가권 및 면세점 불법 유통 관리를 담당하는 만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보세사 자동 자격 부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